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05 2019고단4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 19: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피해자 D(35세, 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시켜 먹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 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양주 2병, 맥주 11병, 마른안주 등 총 54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전력, 범행 내용,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