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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8 2015가단4037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경 인테리어 공사업에 종사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정읍시 C 지상 제1, 2, 3동 건물 및 정읍시 D 지상 제4동 건물에 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로 구두 약정하면서 공사대금을 750,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5. 2. 24.부터 2015. 5. 30.까지로 각 정하였다.

나. 공사도급계약서

1. 공사명 : E호텔 모텔리모델링, 사운텔, 식당 인테리어

2. 공사장소 : C

3. 공사기간 : 2015년 2월 24일 ~ 2015년 5월 30일

4. 공사금액 : 75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5. 공사대금 지급방법(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120,000,000원. 2015. 3. 18. 지급 중도금 580,000,000원. 공사에 지장이 없이 서로 협의하여 집행한다.

잔금 50,000,000원. 준공 후 열쇠를 넘겨줄 때

9. 계약 내용 외부 : 지붕, 조경수, 외등, 페인트, 준공청소 내부 : 모텔리모델링, 사운텔인테리어, 식당인테리어 [집기] 모텔 : 간판, 침대, 화장대, 러브탁자, 소품, 전화기, 커피포트, TV, 냉장고, 냉난방기, 전기담요, 무인텔시스템 사운텔 : 휴게쇼파, 의탁자, 소품, 냉난방기, 락커, 수건 식당 : 대리석탁자, 의자, 소품, 가스설비, 주방설비, 주방집기, 그릇 추신 : 상기품목을 납품하되, 냉난방기 및 주방기구 등의 집기를 필요에 따라 중고로 대체할 수 있고 추가 절감할 수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영업에 필요한 모텔리모델링, 사운텔, 식당 공사 및 집기구입을 전체적으로 위임받아 위 공사의 모든 부분에서 원고를 대행한다.

공사계약 총칙 제11조 (원고의 계약해제 등)

1. 원고는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완료 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기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