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0 2016고정30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 23:20 - 23:40 경 성남시 수정구 시민로 150 성남 수정경찰서 B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경사 C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 경찰관 똑바로 해라.
경찰관이 이러면 되냐.
"라고 시비를 하고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에게 " 야, 개새끼들 아 니들이 경찰이냐.
왜 이렇게 하냐.
씨 발 놈들 아 '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의 제지에도 전혀 듣지 않은 채 약 20분 가량 주취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