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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65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20:15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C)를 사용하여 “경기 양주시 D 건물 3층에 있는 ‘E’업소에서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영업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거짓신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