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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05 2017도15579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어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를 다투는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