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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0 2015노722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2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형사합의 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범죄사실 부분의 “ 우 측 3, 4, 5번 골절상” 을 “ 우 측 3, 4, 5번 늑골 골절상 ”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