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08 2019고단1179

특수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7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22:00경 대구 서구 C, 1층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이 매제 D과 다툰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꾸중을 듣고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나와 112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위 소주병으로 1회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및 왼쪽 뺨 부위의 찰과상, 비출혈, 안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쳤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야단을 맞자 식탁 의자와 병을 손괴하고 집에 불을 지른 범죄행위로 2016. 12. 22.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