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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18 2013고단2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 02:30경 평택시 C, 지하 1층 ‘D주점’ 1번방에서 후배인 피해자 E이 버릇없이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테이블을 뒤엎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먹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