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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526714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57,9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8.부터 2015. 9.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