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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6.16 2017고단3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10:40 경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 석로 121 농협 북부 지소 앞 단일 교차로를 농협 북부 주차장 방면에서 금 왕 지구대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이러한 곳에서 자동차 운전자는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을 해야 하며 직진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차량의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생극면 방면에서 금 왕 지구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73 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6. 11:36 경 청주시 E 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 압박 및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사진( 약도)

1. 사고 메모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오토바이 사진, 변사자 사진, CCTV 캡 쳐 사진

1. 검시 필 증 및 검시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사망 관련 119 출동자료 요청

1. 구급 활동기록 지

1. 진료( 의무) 기록 사본 증명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상태보고, 사고장면 동영상 캡 쳐 사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