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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5.07.22 2014나105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7면 제10행 ‘P(Q회사)’를 ‘AA(Q회사)’로 바꾸어 적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할 것이 아니다). 2. 반소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판결 등 참조). 갑 제3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AB이 2012. 1. 11. 제주지방법원 2012타채124호로 621,986,301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그 무렵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주식회사 협성건설이 2012. 5. 10. 제주지방법원 2012타채2208호로 84,844,352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그 무렵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는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채무가 391,040,200원임을 전제로 반소를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상당에 관하여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의 반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