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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63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 위 식당에서 떠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피해 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2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보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 (I, H, J, D에 대한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 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손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 10월) 폭행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 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 10월)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심신 미약/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정상에 불리한 점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을 받았으면서도 출소 후 며칠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정상에 유리한 점 : 심신 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다만 피해자 H은 식당의 주인이 아니라 영업 보조인에 불과하므로 영업 방해의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