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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8.24 2016고단4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23. 23:00 경 충남 예산읍 신례 원에 있는 신례 원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벚꽃로에 있는 아미 사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23: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읍 벚꽃로에 있는 아미 사 입구 교차로를 아 산 방면에서 예산읍 방면으로 시속 약 10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 시간대이고 그곳은 사거리의 교차로이며 교통 신호기의 신호가 황색 점멸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에서 다른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 교통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 속 도인 시속 70km를 초과한 위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 예산읍 방면에서 신례 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68 세) 운전의 E 1 톤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을 위 그 랜 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25 경 대뇌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내사보고( 순 번 12),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감정 의뢰 회보( 속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