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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3 2021노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편과 환경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 사 이 사건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심은 만 14세, 17세 아동 ㆍ 청소년 및 19세 여성의 성을 매수한 이 사건 범행의 해악이 큰 점, 향후 성 매수 상대방 여성들의 정신적 ㆍ 신체적 상처 등이 우려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이 성 매수 과정에서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협박 또는 강요 등을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원심의 양형 인자 선정 및 평가는 정당하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반영된 것이거나 원심과 양형 판단을 달리할 정도의 의미 있는 사정이 아니다.

다.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