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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4999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및 구청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5.경부터 통영시 C상가 1층에서 국내 유료직업소개 업체인 ‘D’을 운영하면서 2013. 9. 20.경 태안선적 E(77톤) 선주인 F에게 선원 G를 소개하고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선주들에게 선원들을 소개하고 소개비 등을 받아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부산선적 H(32톤) 선주인 피해자 I에게 선원을 소개하기로 하고 선원에 대한 가불금 명목으로 26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선원을 소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9.경 통영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가불금 반환을 요구받자 화가 나, “나중에 내 도움 없이 선원을 구할 수 없으니 조용해라. 나중에 두고 보자.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5. 6. 14. 18:43경 피해자에게 “욕 들어 먹은 빚은 재는 갑아줄께요. K씨(다른 선박의 선주를 지칭)도 통영서 나한테 작업 한번 당한 일 있소. 살아 있는 한 보지 맙시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출입항 상세정보, 근해기타통발 표준근로계약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선원고용계약서

1. 각 수사보고(구직선원 승선사실 확인 등, 피고인 피해선주 협박 사항, 차명계좌 입금자 상대로 전화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