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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가합13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4,113,5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7.부터 2016. 9.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공업용 비누 등의 제조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염색가공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0년경부터 2011. 10. 31. 무렵까지 피고와 계속적으로 물품공급거래를 하였는데, 2011. 12. 6.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액은 1,024,113,511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24,113,511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대금 최종 지급일 2011. 12. 6.의 다음날인 2011. 1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9.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