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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18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5. 0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서부사업소 앞 도로에서부터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2 앞 도로까지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은 이유로 서울 영등포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C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신분증이 없다면서 평소 외우고 있던 동생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불러주어, 그 정을 모르는 경사 C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음주운전자 확인란에 D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음주운전자 확인란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영등포경찰서 경사 C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음주운전자 확인란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경찰서 경사 C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서명을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속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PDA 운전자란에 프라스틱 스틱을 사용하여 동생인 D의 이름을 기재하여 위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