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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3 2019나50649

공유물분할

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기재 토지에 관하여, 1 피고 겸 망 B, C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권리관계 1) B와 C은 자녀로 피고 D, F, G 및 H을 두었고, H은 2014. 5. 4. 사망하였는데, 피고 E은 H의 처이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4. 9. 4. B 앞으로 2,172/4,343 지분, C 앞으로 836/4,343 지분, 피고 D 앞으로 836/4,343 지분, H 앞으로 499/4,34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2. 17. C의 지분 전부(836/4,343)에 관하여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7. 7. 24. B의 지분 전부(3,008/4,343 = 2,172/4,343 836/4,343)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한편, 이 사건 토지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261.76㎡(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7. 2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상속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 소유권 변동 1) C은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8. 1. 18. 사망하여, B와 피고들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고, 그 후 B가 같은 해

3. 6. 사망하여 피고들이 재차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한편 H이 사망한 후, 피고 E이 제기한 부산가정법원 2014느합200034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9. 2. 20.자로 ‘H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 중 499/4,343 지분을 피고 E이 19/40, 나머지 피고들이 각 7/40의 각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고, 위 심판은 항고 및 재항고가 기각되어 2020. 9. 3. 확정되어 H의 499/4,343 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속되었다{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 없이도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