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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9.24 2015고단1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2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8. 23:0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에 있는 탐진강변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장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교도소로 보내달라고 하면서 스스로 순찰차에 탑승하여 C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8. 23:20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위 장흥경찰서 C지구대에서 인적사항 조회를 하고 있던 경찰관인 경위 F(48세, 남)이 자신을 신고한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씨발 놈들 다 모가지를 따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F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폭행한 후,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경사 D등에게 “느그들 다 죽여버린다. 나 교도소에 갈란다”라고 말하고, 그곳 앞에 세워져 있던 순찰차(G)의 조수석 앞 유리창을 수리비 약 275,000원이 들도록 주먹으로 2회 내려쳐서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지구대 내ㆍ외부에 설치된 CCTV 녹화자료), 수사보고(손상된 공용물건(경찰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순찰차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