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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22. 선고 2013구합2461 판결

규명불능사건

사건

2013구합2461 규명 불능사건

원고

A

피고

안전행정부장관

변론종결

2014. 10. 1.

판결선고

2014. 10. 2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3선 개헌 반대 가혹행위사건에 대하여 귀명불능사건을 인정해주라는 판결.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3선 개헌반대 시위 진압경찰관으로서 진압업무를 하지 않고 그 시위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당시 중앙정보부 요원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신청한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담당 조사관은 중앙정보부 수사요원 2명의 사진과 원고가 입원하였던 병원의 의사 2명 및 간호사 2명의 사진만을 보여주면서 조사를 마쳤을 뿐, 원고가 근무하였던 김제경찰서와 경찰학교 동기들을 전혀 조사하지도 않았고, 전북대학교 학생지도 주임교수와 대질조사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참고인이 살아 있을 당시에는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위 사건에 대한 증거를 제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판단하였다. 그 때문에 원고는 원고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8963)에서 패소하였으니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피고는 위 신칭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 진실규명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이 사전 소의 서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와 같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을 상대로 한 의무이행소송이나 의무확인소송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6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0. 4. 2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상대로 삼선개헌반대경찰관 A 가혹행위사건(사건번호 라-46)에 대한 진실규명불능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8963호)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8.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사실, 위 법원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두30354)은 2011. 8. 19. 제1심 판결선고 후인 2010. 12. 31.자로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어 2011. 4. 1. 위원회의 후속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계함에 따라 위원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재차 기각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11. 11. 24. 심리불속행기각(대법원 2011두22716)으로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진실 · 화해 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10. 1. 7. 결정한 삼선개헌반대경찰관 A 가혹행위사건(사건번호 라-46)에 대한 진실규명 불능결정이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청구취지를 3선 개헌반대 가혹행위사건에 대한 진실규명불능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는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은택

판사유상호

판사문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