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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6 2020고단115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마치 자신이 미국 국방부가 퇴직 군인에게 주는 연금 25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자신의 어머니가 대부 업을 크게 하는 것처럼 말하거나, 액면 금 1,000만 달러 인 출처 불명의 외국은행 수표 사진 및 그 수표에 대한 보관증 사진을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의 사업에 투자할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위 A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조차 모르고 A의 어머니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으면서도 15년 여 전부터 알고 지내는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위 A의 말을 전달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A을 믿고 돈을 빌려 주도록 부추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사기 미수 피고인들은 2018.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5 억 원을 마련하여 15 일간 계좌에 예치해 놓으면 5억 원의 수익이 생기는데 그 중 3억 5,000만 원을 주겠다, 돈을 불리는 방법은 은행장이 알아서 할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된다.

” 고 말한 후, 2018. 4. 말경 피해자가 3억 원을 준비하자 돈을 자신들에게 보내라고 요구하면서 투자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막연히 정체불명의 원유회사에 투자하려고 하는 등 마땅한 투자 처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다가 의심을 품은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