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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6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태화동 태화루 앞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태화루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 D(여, 66세), 피해자 E(여,61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각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비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진술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의 1회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