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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522300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