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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16 2014고정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20:00경 김제시 C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승차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으로 믿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부안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 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이때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을 하여 4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 F, H, G에 대한 택시요금, 주대, PC방 이용요금은 지급할 의사가 있었으나 계산 당시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택시와 업소를 이용하게 된 경위, 지불 당시 피고인이 취한 태도, 당시 피고인의 경제형편, 동종의 범죄전력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택시요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편취의 범의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