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항소에 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이하 제목이나 문맥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7,500만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하고, 위 금원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함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변제자력에 관하여 착오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변제자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거나 그 고의가 없었음에도,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이 있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령위반 이 사건 차용에 관하여, 피고인은 A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알지 못하였고, A이나 C와 무슨 공모를 한 것도 아님에도, 이를 무시하고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 내지 법령의 위반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이 사건 차용에 관하여, 피고인은 A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알지 못하였고, A의 요청에 따라 연대보증을 하였을 뿐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해 피해자를 속인 적이 없으며, A이나 B과 무슨 공모를 한 것도 아님에도, 이를 무시하고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