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구법인이 해외판촉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서비스료가 과세대상인 간접지급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이 사건 처분이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심사-2013-24 | 심사청구 | 2013-10-30

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13-24

제목

청구법인이 해외판촉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서비스료가 과세대상인 간접지급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이 사건 처분이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3-10-30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관세청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 일본 본사인 ○○○○ CO LTD(이하 “일본 본사”라 한다)의 자회사인 싱가폴 소재 ○○○○가 지분 100%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독일법인인 ○○○○ ○○○○ 및 미국법인인 ○○○○ USA(이하 “해외판촉법인”이라한다)와 각각 Service Agreement를 체결하고, 2008. 6. 5. 부터 2013. 1. 21. 까지 일본 본사로부터 저항기, 다이오드 등을 수입신고번호 *****-08-******U호 외 35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으로 수입하면서 동 기간 동안의 판매에 대하여 해외판촉법인인 독일법인과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약 17억원 상당의 Service Fee(이하 “쟁점서비스료”라 한다)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 2. 20.부터 2013. 2. 28.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기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서비스료가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지급금액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3. 6. 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7. 18.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해외판촉법인의 판촉활동 결과, ○○그룹에서 생산한 반도체 등이 고객사가 생산하는 핸드폰 등의 부품으로 채택되면 ○○그룹의 제조회사 뿐 아니라 청구법인과 같은 판매회사들도 별다른 영업활동 없이 매출이 증가되어 이익이 발생하고, 해외판촉법인 역시 서비스료를 수령하게 되어 이익이 되는 바, 쟁점서비스료는 해외판촉법인의 확판활동에 대한 대가일 뿐 수출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은 같은 품명, 규격, 모델의 반도체를 수입하더라도 해외판촉법인의 판촉활동 결과 고객사의 한국지사 등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료를 지급하지만, 청구법인의 독자적인 판촉활동 결과 국내기업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료를 지급하지 않는 바 쟁점서비스료는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이라고 할 수 없다. (2) 2006년 처분청은 이 사건 쟁점서비스료에 대하여 비과세 결정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경정고지는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고,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가산세 면제대상인 바, 청구법인은 이 사건 쟁점서비스료에 대한 2006년 처분청의 비과세 결정을 신뢰하여 왔으므로 이는 가산세 면제대상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처분청주장

(1) 이 사건 판촉활동은 일반적인 판촉활동과는 달리 판매대상 부품이 고객의 완제품에 최적화되도록 고객의 요구를 반영시켜 고객의 제품에 가장 적합한 부품을 특화하는 ‘디자인-인’이라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러한 판촉활동 없이는 수입물품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는 바, 이 사건 판촉활동 및 쟁점서비스료의 지급은 이 거래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과정으로 이는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에 해당되며, 해외판촉법인은 수출자의 승인을 받고 수출자의 계산방식에 따라 판촉비용을 산정하여 매출이 발생한 판매회사에게 안분하는 등 수출자의 통제하에 쟁점서비스료가 청구・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질적인 지급의 주체는 수출자이므로 결국 쟁점서비스료는 해외판촉법인의 판촉비용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원칙적으로 수출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수입자인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도록 한 비용으로서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는 간접지급이므로 과세대상이다. (2) 2006년 심사 당시 처분청은 해외현지법인에 지급한 판매수수료는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사후귀속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동 결정은 청구법인의 2004년 커미션계약서를 근거로 판단하여 결정한 사안으로 새로이 체결된 2006년 이 사건 계약서 상 세부 계약사항을 다르게 정한 사실을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계약변경에 대하여 처분청에 알리지 않고서 그 의무를 해태한 것을 두고 처분청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므로 이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바 가산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쟁점사항

가. 청구법인이 해외판촉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서비스료가 과세대상인 간접지급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다. 이 사건 처분이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일본 본사로부터 ××그룹에서 생산한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한국내 독점 판매하는 판매회사로서, 해외판촉법인인 독일법인 및 미국법인과 각각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해외판촉법인의 해외 판촉활동에 의하여 쟁점물품의 국내 거래가 발생한 경우 일본 본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납품하고 해외판촉법인에게 판촉활동에 대한 서비스료를 지급하고 있다. (2) 청구법인과 해외판촉법인이 2006. 4. 1. 체결한 서비스계약(Service Agreement)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항 판촉활동(Promotion Activities)」에서는 판촉활동이란 해외판촉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①신규 사업기회를 모색하고, ②신규 사업기회를 보고하고, ③신규 사업기회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허가 및/또는 승인(이하 ‘디자인-인(DESIGN-IN)’이라 함)받아야 하는 대상을 파악하고, ④대상으로부터 ‘디자인-인’을 획득하고 성공적인 ‘디자인-인’을 보고하는 것을 말하고, 「제2항 서비스료(Service Fees)」에서는 해외 판촉활동에 따른 서비스료는 판촉비용(Promotion Cost)과 판촉비용의 5%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되고, 「제3항 청구 및 지급주기(Billing & Payment Cycle)」에서는 해외판촉법인은 판촉비용의 세부내역을 계산하여 이를 일본 본사의 확인을 받기 위해(for confirmation) 제출하고 일본 본사가 승인하여 통보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청구서를 발행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부록 1」에서는 해외판촉법인과 청구법인 모두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만이 성공적인 ‘디자인-인’으로 간주되며, 청구법인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비스료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료는 청구법인에 발생한 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고 기재하고 있다. (3) 실제 해외판촉법인의 판촉활동에 따라 청구법인을 포함한 ○○ 그룹의 여러 판매회사들에 매출이 발생한 경우, 해외판촉법인은 판촉평가신청서(Application for Design-in Credit Award)를 작성하여 각 판매회사 및 일본 본사에 보고하고, 일본 본사에서는 해외판촉법인의 판촉비용을 매출이 발생한 각 판매회사들에 안분 계산하여 각 판매회사가 해외판촉법인에게 지급할 서비스료를 확정하여 해외판촉법인에게 통보하며, 해외판촉법인은 일본 본사에서 통보해 준 금액만큼 판매회사에 서비스료를 청구하여 지급받고 있음이 관련자료에 의해서 확인된다. (4) 처분청이 2006년에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기업심사 결과에 의하면 당시 기업심사는 2001. 2. 6.부터 2006. 2. 5.까지의 수입신고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당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독일법인 및 미국법인에 지급한 판매수수료는 Promotion Company의 확판활동에 의해 증가된 매출액에 대한 판매수수료로서 당해 수입물품이 Promotion Company로부터 수입되지 않은 점과 각 현지법인의 실제 판매촉진활동이 확인되므로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비과세 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이러한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판촉활동은 일반적인 판촉활동과는 달리 고객의 완성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수회에 걸쳐 고객에게 판촉대상 부품의 샘플과 기술자료를 제출하고 반복적인 테스트와 상담을 통해 고객의 요구를 반영시켜 고객의 제품에 최적화되도록 부품을 특화하는 ‘디자인-인’이라는 일련의 과정으로 해외판촉법인이 판촉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쟁점물품의 수입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판촉활동 및 서비스료의 지급은 이 사건 거래에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해외판촉법인은 청구법인만을 위하여 판촉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 그룹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판촉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일본 본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단순 납품만 수행한다는 점, 이러한 판촉활동은 결국 수출자인 일본 본사의 매출의 증가로 이어지는 점, 쟁점서비스료는 일본 본사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되어 각 판매회사에 안분되는 등 수출자의 통제하에 청구・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질적인 지급의 주체는 수출자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쟁점서비스료는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 판매자를 대신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기타의 간접지급액”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쟁점 나.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06년에 청구법인에게 한 기업심사 결과 통지는 청구법인과 해외판촉법인이 2004년에 체결한 커미션계약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해외판촉법인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가 사후귀속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비과세 결정이었던 점, 처분청은 2013년 기업심사 당시 청구법인과 해외판촉법인이 2006년에 체결한 서비스계약을 확인하고 이에 근거한 새로운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한 점을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서비스료에 대하여 2006년 비과세 결정과 달리 과세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 다.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같은 뜻 ; 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두12986 판결 등), 이 사건 처분은 2006년 처분청의 비과세 결정과는 다르게 과세한 것이라고는 하나 전술한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계약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이 그러한 계약변경에 대하여 처분청에 알리지 않는 등 그 의무를 해태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