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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110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2,186,01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7. 19.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