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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가합4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2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2016. 11. 24.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4, 5, 8,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대여내역표의 ‘대여 또는 변제일자’란 기재 일자에 ‘대여금액’란 기재 돈을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같은 표의 ‘대여 또는 변제일자’란 기재 일자에 ‘변제금액’란 기재 돈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6억 7,821만 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억 6,900만 원을 뺀 나머지 대여금 5억 921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C과 시동생인 D이 2003년경 함께 설립한 회사이고, 원고 명의로 입금된 돈은 C이 원고의 이름으로 입금한 것으로 실질적 당사자는 C이다.

별지

대여내역표의 순번 1, 4 기재 대여금은 이미 변제 되었고, 같은 표의 순번 5 내지 12 기재 대여금은 피고의 자금으로 건설자재를 구입하여 C과 C의 사위 E이 필리핀에서 동업하고 있는 건설사업에 보내는 방법으로 변제하였으며, C과 D은 2015. 7.경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각자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면서 C이 피고와 ㈜F를 소유하기로 하되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금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15. 10. 19. 계약금 6억 1,24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계약금 중 일부로 같은 표의 순번 20 내지 27 기재 돈이 지급된 것일 뿐 대여금이 아니다.

이에 따르면 원고 명의로 피고에게 지급한 돈 중 미변제된 금액은 1,961,76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