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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311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20:5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209 세종대학교 운동장에서 공연을 보기 위해 일행과 함께 서있던 피해자 D(여, 18세)의 왼쪽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다가 팔 부분이 피해자와 부딪친 것에 불과하고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증인 D, E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진술 내용이 범행 당시의 상황과 모순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으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 각 증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책임감면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미약상태에서 범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범죄전력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