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20:5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209 세종대학교 운동장에서 공연을 보기 위해 일행과 함께 서있던 피해자 D(여, 18세)의 왼쪽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다가 팔 부분이 피해자와 부딪친 것에 불과하고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증인 D, E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진술 내용이 범행 당시의 상황과 모순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으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 각 증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책임감면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미약상태에서 범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범죄전력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