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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7.10.18 2017나10239

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가 F과 공동으로 이 사건 설계계약서에서 정한 설계업무를 완성하였으므로 설계용역대금을 원고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설계계약서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설계용역대금 6억 3,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호텔 설계용역을 실제로 수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가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용역비에 해당하는 6억 3,8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설계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E 대표이사이자 피고의 실질적 대표인 G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니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는 H(원고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이다

)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원고가 사업비 조달과 건축허가변경 등을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에게 설계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다. 2) 원고가 설계용역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8,800만 원의 비용을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이레로부터 납품받은 설계도서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고, 원고가 작성한 설계도서는 이 사건 사업에 전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용역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도 없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설계계약서(갑 제4호증의 1)에 따른 설계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