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04 2018고단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7. 20:45 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복 개천 인근 주차장에서 같은 시 사곡동에 있는 보성 황실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 종 전과와 주 취 정도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두 차례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ㆍ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