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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104635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물 및 구조물의 안전진단과 점검, 건축물 구조 검토, 이를 기반으로 한 하자진단실시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8. 5.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분당서현아이원플러스오피스텔에 대한 하자조사 및 판정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금으로 계약시 11,000,000원을, ‘합의 또는 판결시’ 나머지 36,30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하자조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분당서현아이원플러스오피스텔에 대한 하자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하자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계약시 11,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나머지 용역대금 36,3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시공주체인 풍림산업주식회사에 대하여 하자보수와 관련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1. 17. 청구기각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0239), 위 판결은 2013. 12. 2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 1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용역대금 36,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용역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채권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08. 5. 28. 하자조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의 지급시기를 ‘합의 또는 판결시’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시공주체와 하자보수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이 2013. 12. 27. 확정되었으며, 원고도 위 소송의 진행과정을 알고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