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9. 서울 송파구 C빌딩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중국에서 우엉을 수입 통관하였는데 우엉이 들어있는 컨테이너 1개를 1,500만 원에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우엉을 포함하여 컨테이너 3개의 우엉을 수입하면서 우엉대금도 약 3,600만 원 중 900만 원만 지급하였고, 더군다나 수입 우엉에 대한 선사비용 및 보관비용 2,5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우엉이 들어있는 컨테이너 1개를 양도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엉 컨테이너를 양도할 당시 선사비용을 500만 원 가량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우엉 컨테이너 3개 중 2개를 반출하여 갔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역시 나머지 우엉 컨테이너 1개를 반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우엉 컨테이너를 보관하던 G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반출을 해 주지 아니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우엉 컨테이너 3개를 인수할 당시 H회사에게 물류비용 등으로 3,500만 원 가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