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다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 6, 7호 증의 각 기재, 당 심 법원의 주식회사 G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를 사실 인정의 증거로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