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21 2017고합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M( 주) 산업제품 팀 과장으로서, 2014년 초순경부터 목질계 펠릿 수입과 N( 주), O( 주), P( 주), Q( 주), R( 주) 등 S 발전자회사( 이하 각 ‘N’, ‘O’, 'P‘, ’Q‘, ’R‘ 이라 한다 )에서 공고하는 목질계 펠릿 입찰 및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위 각 S 발전자회사는 목질계 펠릿을 납품할 수입업체에 대해 국제 입찰 공고를 하고, 입찰에서 낙찰 받은 수입업체는 위 각 발전자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각 발전자회사의 수급일정에 따라 목질계 펠릿을 납품하게 되고, 각 발전자회사는 그 과정에서 환경오염, 보일러 부식 방지, 석탄과 혼 소시 안정적인 발열량 확보를 위해 KOLAS 국가기술 표준 원에서 운영하는 한국인 정기구로 시험기관을 인증하는 기관 임 에서 인증을 받은 시험분석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 서를 수입업체에서 입찰 서류 제출 시, 수입한 목질계 펠릿을 국내로 입항하여 발전자회사에 납품하기 전 펠릿 품질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N( 주), O( 주 )에서만 시행하는 제도 , 기 납품한 시료에 대한 대 급을 지급하기 전에 각 제출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 인은 위 각 발전자회사에 납품을 할 목적으로 목질계 펠릿 분석 방법에 대해 KOLAS 인증을 받은 ( 사 )T( 이하 ‘T ’라고만 한다 )에 목질계 펠릿에 대해 분석 의뢰를 하였고, T는 위 목질계 펠릿이 각 발전자회사가 제시한 각 항목의 한계 규격 (Limit )에 부합하는지 분석을 한 시험성적 서 (Test Report)를 각 발전자회사에 제출을 하고, 위 각 발전자회사는 위 시험성적 서를 제출 받아 입찰 시에는 입찰의 당락, 국내 입항 이후 납품 이전에는 그 목질계 펠릿의 인수 또는 거절 여부, 납품 이후에는 대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각 기준으로 삼고 있다.

가. 업무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