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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0 2019노305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의 병원장 명의 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수법이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8,600만 원으로 크고, 편취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편취금액의 절반 이상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새로 취업한 의원의 의사가 피고인의 피해변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