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435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4. 21: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53세) 운영의 ‘D’에서 일을 하던 중, 피해자 C에게 일당을 미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게 되자 격분하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3개(총 길이 34cm , 칼날 길이 22cm 1개, 총 길이 37cm , 칼날 길이 14cm 1개, 총 길이 32cm , 칼날 길이 19cm 1개)를 들고 “돈을 달라”며 피해자 C에게 찌를 듯이 다가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45세)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식칼 1개(총 길이 34cm , 칼날 길이 22cm )를 들고 피해자 E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이며, 범행의 태양이 위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즉시 제압하였고 피해자들이 특별한 부상을 입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