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4. 21: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53세) 운영의 ‘D’에서 일을 하던 중, 피해자 C에게 일당을 미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게 되자 격분하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3개(총 길이 34cm , 칼날 길이 22cm 1개, 총 길이 37cm , 칼날 길이 14cm 1개, 총 길이 32cm , 칼날 길이 19cm 1개)를 들고 “돈을 달라”며 피해자 C에게 찌를 듯이 다가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45세)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식칼 1개(총 길이 34cm , 칼날 길이 22cm )를 들고 피해자 E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이며, 범행의 태양이 위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즉시 제압하였고 피해자들이 특별한 부상을 입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