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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노63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해자 D이 입은 피해 정도가 중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비롯해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으므로 치료비 및 일실이익, 위자료 등 합계 16,671,280원의 배상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며, 기록상 배상신청인이 입은 치료비, 일실이익 및 위자료의 범위를 확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