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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23 2015고단60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인 은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2. 6.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7.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7. 24. 확정되었고, 2016. 3.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367』 피고인 A과 E는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 온 사람들 로서 E는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이 던 2014. 10. 2. 간암 치료 등을 목적으로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후 2014. 11. 21. 11:00 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고인 A이 일하고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지인인 G의 소개를 받아 금융기관의 지급 보증서가 필요한 피해자 H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A과 E는 E가 현재 수형 중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E는 “ 계약금 등을 지급하면 I 단체 보광동 지점을 통해 지급 보증서를 발급 받아 주겠다” 고 말하고, 피고인 A은 “ 모든 서류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옆에 있는 E의 땅을 담보로 넣고 지급 보증서를 받아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당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수형 중에 간암 치료 등을 목적으로 형집행정지기간 중이었고, 담보로 제공할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A과 E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지급 보증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과 E는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지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E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