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6 2015가단23321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86. 6. 주식회사 C(2002. 6.경 주식회사 D으로, 2009. 1. 19. E 주식회사로, 2009. 3. 17. 주식회사 F로 각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 40,000주를 자신 또는 자녀들인 G, H 명의로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1999. 3. 31. 양주시 I, J에 있는 토지와 K에 있는 대지 및 지상 건물 및 L, M에 있는 임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부동산에서 대형레저시설인 N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01. 12. 27. 이 사건 부동산 가운데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09. 1. 13.경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 합의이행각서의 원고 이름 옆에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 원고 주식 36,000주(주식) 양수도대금으로 일금 이억 오천만 원(\250,000,000)을 주식매매대금으로 받았으므로 2009. 1. 15.까지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 36,000주를 양도하기로 합의한다. 3) 원고는 아들 G, 딸 H 주식 각 20,000주를 2009. 4. 10.까지 피고에게 양도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본인 가등기를 2009. 4. 10.까지 해지하기로 한다. 5) 피고는 이 사건 회사 채무를 승계하기로 한다.

6)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원고는 2009. 1. 19. 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한다. 7) 아들 G과 딸 H의 날인은 어머니인 원고가 대리하여 각 날인한다.

8 위 내용은 상호 충분히 읽어본 후 날인하였으므로 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