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7고정621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 15:00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 동에 있는 가야공원 등산로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분실한 18k 금 목걸이 1개, 14k 귀걸이 2개, 14k 금반지 2개 등 시가 합계 565,000원 상당의 귀금속 5개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손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져 가 이를 금은 방에 처분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내사보고( 고금 매입 대장,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첨부)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