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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4.26 2015고단5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상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B(58 세) 등 마을 주민들과 함께 고기를 구워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시비가 되어,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고, 좌측 볼이 부어오르는 등 치료기간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5. 20. 18:00 경 상주시 G에 있는 마을회관 거실에서, 피해자 B 등 마을 주민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 지름 약 32cm) 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일어서서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 치료가 필요한 관절( 낭) 의 외상성 혈관 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현장 확인사진, 후라이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무 죄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0. 18:00 경 상주시 G에 있는 마을회관 거실에서, 피해자 A(60 세) 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