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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09 2017가단7033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7,542,352원 및 그중 각 47,542,352원에 대하여는 2017. 1. 21.부터, 각 10,000...

이유

1. 사실인정

가. 원고, E, B 및 F은 2004. 9.경 함께 자금을 투자하여 파주시 G 임야 12,70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매대금 13억 7,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F이 9억 원, B가 3억 원, 원고가 1억 3,000만 원, E가 4,000만 원을 각 부담하였는데,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F의 단독 명의로 경료되었다.

나. 그 후 F과 그 밖의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 사건 임야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B는 F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청구채권을 4억 7,000만 원으로 하여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면서 2013. 10. 8. 원고 및 E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다.

위 부동산(이 사건 임야)에 각서인(피고) 명의로 4억 7,000만 원의 부동산 가압류를 집행하였으나 각서인 3억 원, A(원고) 1억 3,000만 원, E 4,000만 원을 투자하였음을 인정한다.

위 부동산을 F이 매도하여 투자한 비율별로 이득금이 나오면 위 투자한 비율별로 분배할 것이며, 또한 F으로 지급받은 금원에 대하여 제반 비용을 뺀 나머지로 투자한 비율만큼 A, E에게 분배 지급한다.

다. B와 E는 2013. 12.경 F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53786호로 계약금 등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6. 19.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2015나2035667호)에 항소심 소송 계속 중인 2016. 11.경 F이 피고에게 3억 2,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과 합의하였으며, 그 후 2016. 11. 16. 위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에 F은 2016. 11. 15.경 피고에게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E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수 증서 2016년 제1573호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에 기초하여 2017. 2. 3. 이 법원 2017타채30544호로 E의 B에 대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