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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69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28. 21:00 경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인천 연수구 능 허대로 191번 길 도로 등에서, 피고인 B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보조석에 탑승하여 성매매 알선을 광고하는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과 성매매 알선 업주의 휴대전화 번호가 인쇄되어 있는 청소년 유해 매체 물인 명함 형 전단지를 위 승용차의 창문을 열고 길가에 뿌리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범행현장, 차량, 전단지 사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현품( 견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4호, 제 19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배포한 전단지는 불법적인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의식과 인격적 성장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