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청주시 B(이하 'B'라고 한다), C(이하 'C'라 한다) 토지는 'D문중'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B에 있는 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문중과 B 토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위 토지를 관리하고 있었다.
피해자 E은 2011년경부터 문중과 C 토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에서 개, 닭 등 가축을 사육하고 밭농사를 지었고, B 주택과 C 농장은 C에 있는 지하수 관정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어 피해자는 B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면서 B의 전기를 이용하여 물을 끌어올려 이를 농사 업무에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13.경 B와 C에 위치한 길이 약 16미터, 폭 약 3미터의 일부 콘크리트, 일부 비포장 육로 위에 기존에 위 육로와 B 주택의 경계에 설치되어 있던 대문을 옮겨 설치한 후 그 대문의 잠금장치를 시정하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전기선을 분리하여 전기를 끊어 C에 지하수 공급을 중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기요금 자동납부 청구서
1. 각 토지등기부
1. 현장사진, G 로드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