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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13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주시 B(이하 'B'라고 한다), C(이하 'C'라 한다) 토지는 'D문중'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B에 있는 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문중과 B 토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위 토지를 관리하고 있었다.

피해자 E은 2011년경부터 문중과 C 토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에서 개, 닭 등 가축을 사육하고 밭농사를 지었고, B 주택과 C 농장은 C에 있는 지하수 관정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어 피해자는 B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면서 B의 전기를 이용하여 물을 끌어올려 이를 농사 업무에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13.경 B와 C에 위치한 길이 약 16미터, 폭 약 3미터의 일부 콘크리트, 일부 비포장 육로 위에 기존에 위 육로와 B 주택의 경계에 설치되어 있던 대문을 옮겨 설치한 후 그 대문의 잠금장치를 시정하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전기선을 분리하여 전기를 끊어 C에 지하수 공급을 중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기요금 자동납부 청구서

1. 각 토지등기부

1. 현장사진, G 로드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