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1. 당심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1. 1. 3.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45,872,55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79,823,425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고가 2011. 1. 3.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45,872,55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93,175,81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세액 113,352,393원(= 393,175,818원 - 279,823,425원)}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세액 52,696,738원(= 445,872,556원 - 393,175,818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당심에서 2014. 11. 27.자 항소취지변경을 통해 “피고가 2011. 1. 3.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45,872,55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68,311,562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내용으로 항소취지를 변경하였고, 이로써 원고가 제1심에서 취소를 구하던 부분의 세액은 166,049,131원(= 445,872,556원 - 279,823,425원)이고, 당심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세액은 177,560,994원(= 445,872,556원 - 268,311,562원)이 되므로, 결국 원고는 당심에서 세액 11,511,863원(= 177,560,994원 - 166,049,131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확장한 것이 된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피고가 2011. 1. 3.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45,872,55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68,311,562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 청구가 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연우와 공동으로 2002. 7. 5. 충남 태안군 C 잡종지 19,751㎡ 등 D 일대의 9필지 토지 합계 775,321㎡를 6,097,000,000원에 매수하고, 2003. 4. 15. 공동매수인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