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5.05.07 2014누5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1. 1. 3.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45,872,55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79,823,425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고가 2011. 1. 3.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45,872,55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93,175,81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세액 113,352,393원(= 393,175,818원 - 279,823,425원)}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세액 52,696,738원(= 445,872,556원 - 393,175,818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당심에서 2014. 11. 27.자 항소취지변경을 통해 “피고가 2011. 1. 3.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45,872,55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68,311,562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내용으로 항소취지를 변경하였고, 이로써 원고가 제1심에서 취소를 구하던 부분의 세액은 166,049,131원(= 445,872,556원 - 279,823,425원)이고, 당심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세액은 177,560,994원(= 445,872,556원 - 268,311,562원)이 되므로, 결국 원고는 당심에서 세액 11,511,863원(= 177,560,994원 - 166,049,131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확장한 것이 된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피고가 2011. 1. 3.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45,872,55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68,311,562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 청구가 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연우와 공동으로 2002. 7. 5. 충남 태안군 C 잡종지 19,751㎡ 등 D 일대의 9필지 토지 합계 775,321㎡를 6,097,000,000원에 매수하고, 2003. 4. 15. 공동매수인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