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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1060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000만 원 및 그 중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0. 4. 20.부터, 나머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2) 원고 A과 그 아들인 원고 B은 2006년경부터 피고를 통하여 펀드 투자를 하였다.

나. 피고 직원의 횡령 C이 2010. 4. 20. 피고의 직원(차장, 펀드매니저)으로서 피고 D지점 사무실에서 원고 A의 예탁금을 보관하던 중, 원고 A에게 “새로운 펀드 상품에 투자하라.”고 권유하여 원고 A으로부터 예탁금 인출 동의를 받은 다음 예탁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C의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C은 원고 A의 예탁금 중 위 2010. 4. 20.자 1,000만 원, 2012. 3. 15.자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 원고 B의 예탁금 중 2010. 10. 5.자 500만 원, 2011. 3. 11.자 500만 원, 2011. 5. 13.자 1,000만 원, 2011. 9. 29.자 5,000만 원, 2011. 12. 28.자 1,500만 원, 합계 8,500만 원(총합계 1억 5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 C은 2014. 6. 19. 위 횡령행위 등에 대해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되어 2015. 2. 10.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단1173, 1277, 1784, 2015고단183(병합)}. 이에 C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2015. 6. 23. 항소심에서 감형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의정부지방법원 2015노67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A은 본인 명의뿐만 아니라 아들인 원고 B의 명의로도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의 D지점에서 총 3억 원 정도 펀드 투자를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직원인 C은 기존 펀드를 청산하고 다른 펀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