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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8 2016나3422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5. 26. 주식회사 조흥은행(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피고가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위 은행이 2003. 2. 20. 익스프레스제2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유한회사는 위 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05. 7. 11.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위 유한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양수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5가소20092)를 제기하여 2005. 12. 7. ‘피고는 위 유한회사에 3,331,655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21.부터 2005. 11.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5.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위 유한회사가 2009. 3. 27.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유한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바, 위 통지는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위 양도통지서를 서증으로 송달받음으로써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3,331,65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03. 2. 21.부터 2005. 11.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위 채권이 5년의 상사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위 채권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