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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가합52708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7. 3. 22. 5억 원, 2007. 4. 5. 1억 원 합계 6억 원(이하 ‘이 사건 6억 원’이라 한다)을 입금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이하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하 금전 대여인 원고를 ‘갑’으로 하고, 금전 차용인 피고를 ‘을’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골프연습장 시설투자자금에 대한 금전대차거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금전소비대차의 원금 일금 5억 원을 을의 요청에 따라 대여하고 본 약정서를 체결한다.

제2조 약정(상환기간) 갑과 을 간에 금전대차거래를 함에 있어 원금의 약정기간은 2007. 3. 22.부터 2012. 3. 31.까지로 한다.

제3조 원금상환 원금상환은 매월 8,333,333원을 상환한다.

제4조 이자율 이자율은 연 6.50%로 한다.

제5조 원금계산기준 원금은 약정기간 내의 제3조 원금상환을 감한 잔액으로 한다.

제6조 이자수수 이자는 갑의 회계연도 말일에 제5조의 원금에 의한 제4조의 이자율로 계산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수수한다.

① 2007. 3. 22.자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이하 금전 대여인 원고를 ‘갑’으로 하고, 금전 차용인 피고를 ‘을’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골프연습장 시설투자자금에 대한 금전대차거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금전소비대차의 원금 일금 1억 원을 을의 요청에 따라 대여하고 본 약정서를 체결한다.

제2조 약정(상환기간) 갑과 을 간에 금전대차거래를 함에 있어 원금의 약정기간은 2007. 4. 5.부터 2012. 4. 30.까지로 한다.

제3조 원금상환 원금상환은 매월 1,666,667원을 상환한다.

제4조 이자율 이자율은 연 6.50%로 한다.

제5조 원금계산기준 원금은 약정기간 내의 제3조 원금상환을 감한 잔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