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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21 2016고정1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연인사이로 지내던 사이였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8. 30. 18:00 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부산 해운대구 D, 104동 1304호 앞 복도에서 그 이전 고소인이 결별을 요구하며 헤어지자고

한 후 휴대전화를 받지 않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 찾아 가 초인종을 누르고 눌렀으나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 전화기 모서리로 출입문 홈 오토메이션 CCTV 렌즈를 내리 쳐 도어 카메라 교체 등 수리비 5만 5,000원 정도가 들도록 손괴 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8. 30. 18: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 이야기 좀 하자.’ 고 말하였더니, 피해 자로부터 ‘ 아무한테 나 다리를 벌리는 씨 팔 년’ 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30. 20: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 다시 위 집을 찾아 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40분 동안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열라고 외치며 출입문을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3. 23:4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이전 우연히 같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가 심하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오해를 풀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재차 위 집을 찾아 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문을 열어 라, 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가만 안 둔다.

니가 잘 살게 두는 가 보냐.

’ 라며 약 40분 동안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을 발로 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9....